노동부는 사업장 출입.질문이나 장부 등 서류 조사와 같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확화함. -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함. -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줌. -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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