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과세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8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채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5.21 이후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해당국가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은 여권사본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모펀드는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