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6.9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 도입,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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