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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6.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조정함. -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 투자자)으로 출자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변경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10월 10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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