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항공기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완화하였음. -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하여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2008.5)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 법적 근거없이 배분되어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국제, 국내 면허체계로 분리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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