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법’을 6월 9일 공포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시설안전만 확보되면 사용을 자유롭게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 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였음.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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