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 -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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