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5,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약 10만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자금은 대부사업에 사용되며,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 총 4%)를 부담하여야 함. -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백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백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임.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가 해당됨. -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됨. -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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