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15 관보에 고시한다. - '09년 상생협력 시행계획은 '대.중소기업간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①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 ②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상생기업문화 확산의 3개 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올해 시행계획은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분야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자금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1조5천억원)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촉진을 위한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3조원) 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 중임. - 판로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도입(9개업종, 14개사업, 12.5억원)하여, 자동차 업종(6월)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인력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잉여인력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임. -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상생법 개정, '09.1)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을 도입(하도급법 개정, '09.3)하였음. < 참고 1 > 추진배경 및 '09년 상생협력 정책목표 < 참고 2 > 세부 추진계획 < 참고 3 > 추진분야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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