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행정권한 이양, 사업 추진절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인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음.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농촌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음.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