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15~7.4 입법예고하였다. - 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함. -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이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물류창고 등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한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물류기능인력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하여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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