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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물류기업 인증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09.06.1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15~7.4 입법예고하였다. - 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함. -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이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물류창고 등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한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물류기능인력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하여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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