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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우버스 제작결함 리콜실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09.06.15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주)에서 제작.판매한 대우버스(차종 : BS110CN)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 제작결함 내용은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대우버스(주)에서 2008.4.24~ 2008.12.9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BS110CN 1차종 14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6월 15일부터 대우버스(주)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의자 내장재 교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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