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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유통물류과 2009.06.17 46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17 입법예고하였다. -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함. -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함. - 대규모점포 등록대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함. - 최근 급속한 성장세인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T-커머스’를 무점포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고 신규 무점포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함. <첨부>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