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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09.06.17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됨.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음.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음. -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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