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09.6.26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로이 추가되는 박람회 지원시설로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명시하였음. -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생계지원대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하여 고용하는 등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없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면적 및 총사업비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