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이 6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 건설부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중등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자격, 시설기준 및 외국인 교원임용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됨. - 시, 구, 군 등 기존 행정체계를 대신하여 Street, Town, City 등 글로벌한 행정구역과 영문 명칭을 도입함. - Zero Base에서 건설되는 새로운 도시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도시 인프라는 물론, 거리 사인, 안내도 등에도 본래 기능에 교육적 기능을 부가함. - 원어민 교사 외에도 비 교육 관련 외국인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워킹홀리데이, 배낭여행 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임. - 정규과정의 12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며 국어와 사회과목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하며 정규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학력이 인정됨. - 학생의 선발방법, 등록금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비는 유학비용(연간 4,000~6,000만원)의 1/2~1/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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