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10년) 됨. -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09-'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임. -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함. -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됨. -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09년 현재 20만원에서 '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12년)까지 확대됨.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07년 71.5%에서 '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07년 67.6%에서 '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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