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 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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