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함. -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함.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함. -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표시.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됨.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 + 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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