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됨. - '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며,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 표준화 등을 통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함. -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하여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