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6.18)된다고 밝혔다. -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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