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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고감소대책 중점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09.06.23 6p 보도자료

정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함. -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개소)하여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함.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 -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5개소를 입체화함. -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광주.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을 현대화함. -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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