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고용전략설명회를 가진다. - 본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전략 및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노동부는 5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기업에게 사전 예고하여 100일 간의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이 기간 중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ONE-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및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의 명단을 9월에 공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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