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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9.06.22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회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한다. - "e-자가진단 서비스"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노동법령 관련 정보 및 지식, 사업장 규모 등을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 위반 사항을 수시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근로자 또는 사업주), 근로자수.연령.성별, 해고.근로시간 등 부문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을 제공함. - 설문과 평가는 노동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 입력 → 설문 진행 → 법령별 평가결과 확인 → 최종 평가 결과 확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음. - 진단에 필요한 주요 지식을 팝업창(궁금해요, 참조하세요)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된 법률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 웹사이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및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개인별 퇴직금.실업급여.산전후 휴가급여액 등에 대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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