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나 금년도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 것임. - 금번 할당관세는 '09.7.1~'09.12.31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됨. <첨부>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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