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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09.06.23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나 금년도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 것임. - 금번 할당관세는 '09.7.1~'09.12.31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됨. <첨부>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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