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음. -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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