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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담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분석과 2009.06.24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하였다. -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을 추진함. - 기업경영 및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감면 및 요율인하를 추진함. -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실익 없는 6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부담금(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함. -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4대수계 물이용부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은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통합함. -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환하여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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