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949년 관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보세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세관검사시설 관리인을 민간참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민간전문기관이 보세구역 특허심사 시 참여함. - 보세공장 허용 업종.작업범위를 확대하고, 수출품 환급시기를 앞당겨(선적→보세구역 반입)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함. - 보세구역 특허요건(구비 시설.장비)을 구체화함. - 연안선박 보세운송, 항공 보세운송을 활성화함. -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도를 도입(실시간 위치추적 및 개폐여부 확인 가능)함. - 보세구역 우범성을 기준으로 차등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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