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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보세제도 전면개편 추진
관세청 2009.06.25 28p 정책해설자료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949년 관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보세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세관검사시설 관리인을 민간참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민간전문기관이 보세구역 특허심사 시 참여함. - 보세공장 허용 업종.작업범위를 확대하고, 수출품 환급시기를 앞당겨(선적→보세구역 반입)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함. - 보세구역 특허요건(구비 시설.장비)을 구체화함. - 연안선박 보세운송, 항공 보세운송을 활성화함. -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도를 도입(실시간 위치추적 및 개폐여부 확인 가능)함. - 보세구역 우범성을 기준으로 차등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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