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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2009.06.26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음.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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