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음.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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