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함.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함. -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함. -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는데,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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