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임. -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임. - 탄소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포인트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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