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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제지원 받는 하이브리드차 정해진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주력산업정책관 자동차조선과 2009.06.30 10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 '09.7월부터 신규 구입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하이브리드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국내 생산차), HONDA CIVIC HYBRID 및 Lexus RX450h(수입차) 3종류로 정해졌음. - 지경부가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도 주행중 엔진동력을 보조함으로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추고 에너지소비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한데 따른 것임('09.6.29). - 구체적으로 동 고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요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08년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반 내연기관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착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칭전압 기준을 추가하였음. - 차량에 부착하는 하이브리드차의 표지와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를 하나로 통합,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그린카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음. <붙임> 1. 세제지원 내역 및 대상 차량 2. 주요 제정 내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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