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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9.06.29 1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 후 낙찰자결정 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를 허용함. -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1월간 계약해지 유예를 허용함. -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을 의무화함. -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관련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연장함. - 국가계약에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허용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를 정비함. - 선금 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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