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