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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영세사업장에 지원 대폭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9.06.29 3p 보도자료

노동부는‘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 제외 근로자 고시(’09.6.25 개정)’와 ‘고용보험법 시행령(’09.6.30 공포 예정)’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40시간제 조기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됨.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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