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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극적 타결
최저임금위원회 2009.06.30 6p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8,860원임. -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임금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의 수는 '09년 2,085천명에서 '10년 2,566천명, 영향률은 '09년 13.1%에서 '10년 1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7월 중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운용한 후 8.5일까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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