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30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영유아 47만여명에게 추가검진 혜택을 주기로 하였음. -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만4세(37∼53개월) 영유아로 이를 통해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됨. -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금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붙임> 1. 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회의개최 개요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 명단 3.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안건 주요내용(요약) 4. 2010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확진검사 지원 추진계획(안) 5. 국가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6. 국가건강검진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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