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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폭 개선한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안전과 2009.07.03 29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7.3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하였음. -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였음. -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건설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 공사단계에서는 그간 미흡했던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였음. - 각 부처별로 실시되었던 개별적인 공사현장점검도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음. - 주로 현장인력에 의존하는 제한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 CC-TV,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안전 점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