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보완방안으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7.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달리 기업스스로 자기책임하에 소유구조.경영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임. - 개별기업 공시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게 되어 회사간.집단간 비교도 가능함. - 건별 공시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달리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총량을 공시토록 하고 있어 연도별 추세 파악이 가능함. - 결합재무제표 폐지에 따라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해 주는 효과(그룹 실질부채비율,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담보제공현황 등)가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09.7.8부터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다음의 공시항목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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