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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2009.07.06 3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6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녹색 인증제』를 도입함. -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녹색기업 확인제』도입방안도 검토함. -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임. -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09년 2.0조원에서 ’13년 2.8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임. -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13년까지 1.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09년 600억원)임. -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09년 2.8조원에서 ’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임. -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중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또는 5년만기 채권의 발행을 허용할 계획(1인당 예금가입 한도 2천만원, 채권은 3천만원)임. -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여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09년 1조원에서 ’13년까지 3배(3조원)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 20%할인과 보증한도도 우대(책정가능액의 2배까지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