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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유통물류과 2009.07.08 21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7.8 개정.고시하였다. -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참고> 1. 가격표시제 연혁 및 주요내용 2.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주요 개정내용 3. 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확대 추이 4.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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