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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09.07.07 8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참여기관들의 2008년 총 매출액, 제공인력의 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7월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이용권 사용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집과의 거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하였으나,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것임. <붙임> 1.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사업자 정보공개 2.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 예시 3.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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