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최적 공사비확보, 공기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다양한 공사관리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감리, CM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많은 발주기관이 책임회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하여 책임의식과 기술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발주기관의 획일적인 책임감리 방식 적용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PQ평가는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기술경쟁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는 등 단순화하여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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