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7월 6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녹색위.지경부.환경부 공동)하였다. -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 140g/km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임. -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인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