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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9.07.08 14p 보도자료

정부는 7.8일 정부조달 참여업체(특히, 중소업체)의 자금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대지급이 효율적인 모든 단가계약, 총액계약중 소액계약 등에 대해 대지급을 확대하였음. - 대지급제도 확대에 따른 재원 추가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 도입 절차를 마련하였음. - 조달업무의 전자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조달청의 정보보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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