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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2009.07.08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기부를 받는 측 쌍방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또는 손비처리)함. -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 법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 연도에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되도록 기조치(소득세법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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