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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2009.07.08 9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적극적 호응과 음식점 업주와 언론의 협조로 시행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추정)은 96~98% 수준임. - 동 기간 중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7.8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08.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 이상)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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