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적극적 호응과 음식점 업주와 언론의 협조로 시행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추정)은 96~98% 수준임. - 동 기간 중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7.8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08.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 이상)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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