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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대책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2009.07.06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전담함. 실업급여.재취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실직자가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창구로 바로 연결함. - 비정규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바로 구직급여를 지급함. - 사업주가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바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조치한 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함. - 비정규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즉시 해당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업급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함. -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급여,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을 실시함. - 일반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경과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 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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