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9일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회계의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종류를 실사대상으로 선정(국가회계기준 제14조를 구체화)하였음. - 사회기반시설은 규모가 방대하고,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사 및 평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 - 효율적인 실사.평가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사추진반 구성.운영함. <참고>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및 평가기준(국가회계기준) 2. 주요국가별 사회기반시설 정의 비교 3. 실사추진반 구성 및 주요 업무 4. 재무제표중 재정상태표의 구성내용 5.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사회기반시설 6.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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