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동부,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2009.07.10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다. - 매년 다음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함. -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첨부파일(1)